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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Q&A

 B형간염 보균자 불합격?

 

 

Question: 7급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공무원 임용을 위해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결과를 임용부처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B형 간염 보균자라서 공무원 임용에 제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신체검사 결과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이면 불합격이라고 하던데오.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또 신체검사 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의 합격 여부 판정은 행정안전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자격 있는 의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언 채용신체검사규정의 불합격판정기준을 보면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 중증 결핵, 심부전증' 등 질병명만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된다면 그대로 불합격 판정이 됩니다. 그러나 질병명과 더불어 '예후가 불량', '난치', '중증',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 등 판단을 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대로 불합격 되는 것이 아니라 상기한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담당의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B형간염은 타인에게 전염 가능성이 없으므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만으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성활동성 간염의 경우에는 전문의가 검사대상자의 간 기능 등 건강상태를 근거로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격, 불합격을 판정합니다.

 

검사 의료기관은 별도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이면 어느 곳에서도 채용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실시여부는 해당 의료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해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최종합격 후 신체검사를 할 시점에 치유가 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채용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미리 신체검사를 받아 협격판정을 받은 후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자 에듀윌 컨텐츠 마케팅팀 성정훈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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