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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갑오년(甲午年) 새해가 밝아옵니다.
2013년, 여러분은 어떤 한해를 보내셨나요?
모두 지난 시간을 되짚어보며 새로운 다짐과 계획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계실텐데요~
연말연시에 빼놓지 않고 꼭 챙겨야 할 것!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2012년에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평균 38만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느냐에 따라 몇 만원에서 몇 십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2013년 귀속 연말정산의 모든 것!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방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인과 관련 가족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먼저 연말정산이 어떤 것인지, 언제하는 것인지부터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2013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이 뭐에요?

 

연말정산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른 환급액을 받거나, 내야 합니다.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부양가족은 몇 명인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내 상황에 딱 맞는 연말정산 Tip을 살짝 공개합니다!

■ 싱글 직장인
부양가족을 위해 쓴 돈도 공제된다!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금액도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을 위한 지출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해야 유리하다!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많이 벌수록 세금비율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은 사람이 지출을 해야 환급액이 높아집니다. 

■ 외벌이 가장
부양가족에도 조건이 있다!
식구가 많아도 모두 부양가족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조건에 충족하는 가족은 몇 명인지 알아보아야 환급액을 따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포스팅 하단의 연말정산 강의를 확인해주세요!

 

 

 

연말정산 때가 되면 간편하게 자신의 환급액을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여기서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어떤 항목인지 알아볼까요?

 

-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콘텐트렌즈 등(소득공제 항목)     
- 월세공제(총 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기부금     
- 취학 전 아동의 보육시설, 학원, 태권도장 등의 사교육비, 방과후학교수업료 교재비 등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사이트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에서 놓친 공제항목,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2013년 귀속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춰 꼼꼼하게 연말정산 방법을 알려줄 전문 강사,
한영규 세무사의 연말정산 강의를 무료로 들어보세요~!


>> 응답하라 2013 연말정산 노하우 무료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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