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9급공무원 시험 수험생분들을 위해 9급공무원 소방직 직렬에 대한 시험정보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방법) 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9급공무원 소방직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에듀윌 9급공무원 샘플 영상>


9급공무원 소방직을 소개합니다 !!

에듀윌,9급공무원학원,9급공무원시험,소방직

 

소방직 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각 시,도의 주관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긴급재난의 예방활동 및 구호업무와 각 시설물에 대한 소방점검 업무를 주로 담당합니다.

매년 각 시도별로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 있고 시험과목별로 출제수준 및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아 안정된 공무원직을 선택하려는 많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종입니다.

화재 등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직 공무원은 근무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주 5 근무 및 격무부서 3부제 도입 등 근무여건이 향상됨에 따라 점차 그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9급공무원 소방직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응시자격(공채기준) § 
학력, 경력, 성별 제한없음

 연령 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 21세이상~30세이하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 20세이상~30세이하
 자격증 제한  소방:운전면허증은 원서접수일 최종시험일에 유효하여야 함
 거주지 제한  서울시는 거주지 제한 없음, 그 외 지방직은 시험시행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등록기준지 제한

§ 시험과목 §
 소방사(일반소방) 국어,한국사,영어,소방학개론,행정학개론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실기시험 (체력검사) 
 제2차 시험 필기시험 
 제3차 시험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제4차 시험 면접시험




9급공무원 소방직 신체조건
구분 합 격 기 준
체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이상이어야 한다.
색신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를초과하는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미만이거나확장기혈압이60mm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없어야 한다.




9급공무원 소방직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
1.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병원장이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

2. 체력검사 종목 및 평가점수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0

1

2

3

4

악력(握力)
(㎏)

49.8 미만

49.8 이상
52.0 미만

52.0 이상
54.4 미만

54.4 이상
57.9 미만

57.9 이상

29.9 미만

29.9 이상
31.5 미만

31.5 이상
33.2 미만

33.2 이상
35.6 미만

35.6 이상

배근력(背筋力)
(㎏)

141 미만

141 이상
148 미만

148 이상
157 미만

157 이상
168 미만

168 이상

78 미만

78 이상
83 미만

83 이상
89 미만

89 이상
97 미만

97 이상

앉아윗몸앞으로
급히기(㎝)

16 미만

16 이상
18 미만

18 이상
20 미만

20 이상
22 미만

22 이하

19 미만

19 이상
20 미만

20 이상
23 미만

23 이상
25 미만

25 이하

제자리멀리뛰기
(㎝)

238 미만

238 이상
243 미만

243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255 미만

225 이하

163 미만

163 이상
173 미만

173 이상
179 미만

179 이상
195 미만

195 이하

윗몸일으키기
(회/분)

43 미만

43 이상
45 미만

45 이상
48 미만

48 이상
50 미만

50 이하

31 미만

31 이상
34 미만

34 이상
37 미만

37 이상
41 미만

41 이하

왕복오래달리기
(회)

56 미만

56 이상
62 미만

62 이상
68 미만

68 이상
77 미만

77 이하

28 미만

28 이상
32 미만

32 이상
35 미만

35 이상
42 미만

42 이하





9급공무원 소방직 가산점 적용
1.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2. 자격증 소지자
소방사 공채시험에 응시하는 자가「소방공무원 임용령」제42조 및 동시행규칙 제24조의규정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일반소방에 한함)

가점비율
분 야

5%

3%

1%

자격증
(면허증)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과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항 공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선 박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자동차
운전
면허증

제1종대형운전면허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의료·간호

간호사면허,
응급구조사1급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 이하

어학능력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570·CBT230)
점 이상
텝스 1급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CBT200)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490·CBT160)
점 이상,
텝스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1)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가산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서만 가산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대하여 가산함.
2)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9급공무원 소방직 평생회원반을 소개합니다 !!

에듀윌,9급공무원학원,9급공무원시험,소방직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에듀윌,9급공무원학원,9급공무원시험,소방직


에듀윌,9급공무원학원,9급공무원시험,소방직


에듀윌,9급공무원학원,9급공무원시험,소방직


에듀윌,9급공무원학원,9급공무원시험,소방직


에듀윌,9급공무원학원,9급공무원시험,소방직


에듀윌,9급공무원학원,9급공무원시험,소방직


에듀윌,9급공무원학원,9급공무원시험,소방직


에듀윌,9급공무원학원,9급공무원시험,소방직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   2024/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