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길 안전을 위한 ‘LPG자동차운전자교육’ 소개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차량을 이용해 여름휴가여행이나 캠핑을 떠나려는 분들 많으시죠? 여름휴가 성수기 기간에는 교통이 혼잡해 무엇보다 안전운전이 중요한데요. LPG자동차운전자라면 여름휴가길 안전을 위해 ‘LPG자동차운전자교육’을 꼭 받으세요 ‘LPG자동차운전자교육’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LPG자동차운전자라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랍니다. LPG차량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교육대상자이고요, 운전 후 1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미 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LPG자동차 운전자 교육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주관해요. LPG자동차운전자교육센터(http://lpgcar.kgs.or.kr)를 통해 가정이나..
반갑습니다! 에듀윌 소식/특별한 소식통
2014. 7. 24.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