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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제2회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일
해 양 경 찰 청 장
1. 관련근거
가. 경찰공무원법 제8조 (신규채용) 및 동법 임용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나. 경찰공무원임용령 제5장 (채용시험)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장 (채용시험)
2. 채용분야 및 인원
분야 총계 |
조사 |
회계 |
공 채 |
항공(고정익) |
해기사 |
해양경찰학과 |
디지털 | |||||||
항해 |
기관 |
女 |
조종사 |
정비사 |
항해 |
기관 |
女 |
항해 |
기관 |
女 | ||||
경감 |
경사 |
순경 |
순경 |
순경 |
경위 |
순경 |
순경 |
순경 |
순경 |
순경 |
순경 |
순경 |
순경 | |
193 |
2 |
1 |
18 |
10 |
2 |
6 |
6 |
27 |
20 |
3 |
6 |
5 |
1 |
2 |
전경 |
외국어 |
함정운용 |
이동정비 |
응급 |
네트 | |||||||||
항해 |
기관 |
영어 |
영어 |
일어 |
노어 |
항해 |
기관 |
기관 |
전기 | |||||
男 |
女 |
男 |
女 |
男 |
女 | |||||||||
순경 |
순경 |
경사 |
순경 |
순경 |
순경 |
순경 |
순경 |
순경 |
순경 |
순경 |
순경 |
순경 |
순경 |
순경 |
20 |
10 |
1 |
3 |
1 |
2 |
1 |
2 |
1 |
10 |
14 |
5 |
5 |
8 |
1 |
※ 응시인원이 미달하는 분야는 타 분야 인원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3. 시험일정
가. 시험공고 : '10. 9. 3 (금), 홈페이지 등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등 (인터넷 불가지역 제외, 인터넷 접수 권고)
1) 접수기간 : '10. 9. 10 (금) 09:00 ∼ 9. 29 (수) 24:00『20일간』
단, 우편 및 방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합니다.
2) 접수방법
ㅇ 인 터 넷 접 수 처 : http://kcg.huszone.co.kr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채용정보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ㅇ 우편 및 방문접수처 :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민원봉사실
※ 양식은 홈페이지 (http://www.kcg.go.kr) 채용정보/채용자료 내려받기 참조
ㅇ 원서접수 시에는 미리 3㎝ × 4㎝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을 jpg (jpeg) 형식의 파일 (해상도 100, 3㎝ × 4㎝)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ㅇ 응시수수료 (경감,경위,경사 7,000원, 순경 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카드결제,
실시간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 이 소요됩니다.
ㅇ 외국어 분야에 응시하시는 분은 원서접수시 실기평가 수수료(영어통역 120,000원,
영어·일어·노어 25,000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후 제반서류는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공휴일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응시원서는 원서접수 마감 후 9. 30(목)부터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주소지에 관계없이 접수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 및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라. 시험일시 및 장소
구 분 |
시 험 일 정 |
장 소 |
합격발표 |
비 고 | |
필기시험 |
10. 23(토) |
인천,목포,제주, |
10. 26(화) |
공채,해경학과,전경, | |
실기 |
외국어 |
10. 30(토) |
서울대 언어교육원 |
11. 10(수) |
|
조사간부 |
11. 1(월) |
해양경찰청 |
〃 |
| |
디지털포렌식 |
11. 3(수) |
해양경찰청 |
〃 |
| |
함정운용, |
11. 5(금) |
인천해경서 |
〃 |
| |
항공고정익 |
11. 8(월) |
아시아나항공 |
〃 |
| |
적성검사 |
11. 17(수) |
인천,목포,제주, |
- |
| |
체력검사 |
11. 18(목) |
인천,목포,제주, |
현장발표 |
조사간부, 항공조종, | |
서류전형 |
12.1(수)∼12.3(금) |
해양경찰청 |
12. 6(월) |
| |
면접시험 |
12.15(수)∼12.16(목) |
해양경찰청 |
| ||
최종합격자발표 |
12. 20(월) |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
|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응시인원 및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 등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방에 공지 예정입니다.
4. 응시자격
가. 자격요건
분 야 |
계 급 |
자 격 요 건 |
응 시 연 령 | |
공채 |
순경 |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18세이상 30세이하 | |
조사간부 |
경감 |
경감 이상으로 수사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자 또는 경위(6급 이상)으로 수사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 |
23세이상 40세이하 | |
회계 |
경사 |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회계학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전산세무 1급, 재경관리사 자격증 취득 후 공공기관 및 투자·금융기관, 회계법인 등에서 경리, 회계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20세이상 40세이하 | |
항공 |
조종사 |
경위 |
사업용조종사(비행기다발), 계기비행자격증, 특수급무선통신사(항공) 자격증 소지자로서 비행기 총 비행시간 1,000시간 이상으로 최근 3년이내 비행 유경험자 |
23세이상 45세이하 |
정비사 |
순경 |
항공정비사(고정익),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 소지자로 고정익 정비경력이 2년이상인 자 |
20세이상 40세이하 | |
해기사 |
순경 |
5급이상 항해사 또는 기관사면허 소지자 |
18세이상 40세이하 | |
해양경찰학과 |
순경 |
4년제 대학의 해양경찰학과 또는 해양경찰학 전공 졸업자 |
20세이상 40세이하 | |
전경 |
순경 |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 전역자 또는 전역 예정자 |
21세이상 30세이하 | |
디지털 포렌식 |
순경 |
디지털포렌식을 전공한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또는 국가기관, 공공기간, 민간기업에서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2년이상 근무한 자 |
20세이상 40세이하 | |
외국어 |
영어통역 |
경사 |
영어통역전공자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
영,일,노어 |
순경 |
영어·일어·노어에 능통한 자 | ||
함정운용 |
항해 |
순경 |
군에서 부사관이상으로 함정 항해분야 근무 경력이 3년이상인 자로서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18세이상 40세이하 |
기관 |
순경 |
군에서 부사관이상으로 함정 기관분야 근무 경력이 3년이상인 자로서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이동정비 |
기관 |
순경 |
기계·기관 관련 기능사(기관사5급)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국가기관·공공기관 또는 선박건조·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기업에서 선박기관 수리·운용분야에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0세이상 40세이하 |
전기전자 |
순경 |
전기·전자 관련 기능사(기관사5급)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국가기관·공공기관 또는 선박건조·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기업에서 선박 전기·전자 수리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응급구조 |
순경 |
응급구조 관련학과(전문대포함) 졸업자로서 응급구조사 1급자격증을 소지한자 또는 응급구조사 1급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분야에 | ||
네트워크관리 |
순경 |
국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업무에 2년이상 근무한 자 |
1) 자격요건 중 경력의 계산과 응시자격의 소지여부(자격증의 발급)는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며 퇴직한 날의 기준은 시험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응시 상한연령 연장
ㅇ『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연장
나. 학 력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해양경찰학과는 자격요건에 따름)
다. 병 역 :「병역법」·「군인사법」등에서 정한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의무복무를 면제
받은 자 (교육입교 전일까지 의무복무기간 만료자 포함, 여자는 제외)
라. 기 타 :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경찰공무원법 제7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경찰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신체조건
가. 신체조건 기준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제6항「별표5」』
구 분 |
내용 및 기준 |
체 격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시 력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色神) |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 색각이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한다. (확장기 90 ∼ 60㎜Hg, 수축기 145 ∼ 90㎜Hg) |
※ 공채, 전경, 해기사, 해양경찰학과, 함정운용 항해분야 응시자는 정상색각이어야 합니다.
나. 기타사항
ㅇ 항공조종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공중근무자 신체검사조건에 적합하여야 함
(1종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서). 기타의 신체조건은 공무원채용시험신체검사규정에
따릅니다.
ㅇ 색약 (약도)자의 경우 종합병원이나 대형 안과병원 등에서 사전에 색각경검사
(아노말로스코프)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검사결과 및 의사소견서를 2차서류
제출시 신체검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형절차
가. 공채, 해양경찰학과, 해기사, 전경
1) 필기시험 2) 신체·체력 3) 적성검사 4) 서류전형 5) 면접시험
나. 조사경감, 항공(조종사), 디지털포렌식
1) 실기시험 2) 적성검사 3) 서류전형 4) 면접시험
다. 기타분야
1) 실기시험 2) 신체·체력 3) 적성검사 4) 서류전형 5) 면접시험
7. 시험방법
가. 필기시험
1) 시험과목 : 객관식 사지선택형, 각 과목당 20문항
분 야 |
구 분 |
과 목 |
공채순경 |
필수(5) |
국사, 영어, 수사Ⅰ, 형법, 형사소송법 |
해양경찰학과 |
필수(5) |
해사영어, 해사법규, 형사법, 국제법, 선박일반 |
해기사, 전경 |
필수(2) |
해사영어, 해사법규 |
선택(1) |
항해술, 기관술 중 선택 1과목 |
2) 합격자 결정 : 공채순경, 전경분야는 매과목 4할이상, 해경학과, 해기사분야는 총점의 6할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3배수) 선발
나. 실기시험 (세부사항 및 일정은 원서접수 마감후 별도공지 예정임)
1) 평가방법 및 내용
채용분야 |
구 분 |
내 용 |
항공조종사 |
비행실기 등 |
운항 시뮬레이션 및 항공교범 영문독해 능력 |
항공정비,응급구조 |
논 술 |
관련분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 |
조사간부, 회계, 디지털포렌식, 함정운용, 이동정비,네트워크관리 |
구 술 |
관련분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 |
외국어(영어통역) |
i-TEPS |
서울대 언어교육원 평가 |
외 국 어(영,일,노어) |
SNULT |
서울대 언어교육원 평가 |
2) 합격자 결정 :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예정인원이 3인이하인 경우 3배수) 선발
다. 서류전형 : 법정 자격요건·경력 등 제출서류의 적격성 여부심사
라. 신체·체력검사 (경찰관)
1) 신체검사 :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 조건표에 의한 자체 신체검사
※ 시력, 색신, 청력 등『필요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에 의할 수 있습니다』
2) 체력검사 : 100미터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좌우악력
ㅇ 종목별 배점기준
구 분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남자 |
100m달리기 |
12.7이내 |
12.8∼ 13.0 |
13.1∼ 13.3 |
13.4∼ 13.6 |
14.0 |
14.1∼ 14.4 |
14.5∼ 14.7 |
14.8∼ 15.1 |
15.2∼ 15.3 |
15.4이후 |
제자리멀리 |
269이상 |
268∼ 262 |
261∼ 255 |
254∼ 248 |
247∼ 230 |
229∼ 220 |
219∼ 210 |
209∼ |
197∼ 191 |
190이하 | |
윗몸 |
58이상 |
57∼55 |
54∼51 |
50∼46 |
45∼40 |
39∼36 |
35∼31 |
30∼25 |
24∼22 |
21이하 | |
좌우악력 |
61이상 |
60∼59 |
58∼56 |
55∼54 |
53∼51 |
50∼48 |
47∼45 |
44~42 |
41∼39 |
38이하 | |
여자 |
100m달리기 |
14.0이내 |
14.1∼ 14.7 |
14.8∼ 15.5 |
15.6∼ 16.3 |
16.4∼ 17.0 |
17.1∼ 17.7 |
17.8∼ 18.5 |
18.6∼ 19.2 |
19.3∼ 20.0 |
20.1이후 |
제자리멀리 |
230이상 |
229∼ 220 |
219∼ 209 |
208∼ 199 |
198∼ 188 |
187∼ 177 |
176∼ 167 |
166∼ 156 |
155∼ 146 |
145이하 | |
윗몸 |
48이상 |
47∼43 |
42∼38 |
37∼33 |
32∼28 |
27∼23 |
22∼18 |
17∼13 |
12∼9 |
8이하 | |
좌우악력 |
40이상 |
39∼38 |
37∼36 |
35∼34 |
33∼31 |
30∼29 |
28∼27 |
26∼25 |
24 |
23이하 |
ㅇ 합격자 결정 : 매 종목 실격 없이 전 평가 종목 40점 만점에서 총점의 4할이상 (16점)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체력검사의 평가항목중 한 종목이상 1점을 받을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마. 종합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검정
바. 면 접 시 험
1) 면접내용 :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무능력, 발전성, 적격성 등을
검정합니다.
2)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이 평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25점의 4할(10점)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처리 됩니다.
8. 시험 가산점 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취업보호대상자 및 |
과목별 만점의 5∼10% |
·취업보호 (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소지자(경찰관) |
5점 범위내에서 면접점수 반영 |
나.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과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단,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2)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 인정합니다.
2) 어학능력 자격증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이내의 것만을 인정하며 가산점은 5점으로
그 이상의 자격증을 제출하여도 5점으로 한정합니다.
※ 새로운 중국한어수평고시(HSK)를 통해 취득한 어학능력 등급의 경우, 5급은 1점, 6급은
3점을 각각 가산합니다.
※ 분야별 자격증 종류와 배점, 인정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알림광장/
채용정보/채용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를 별도 2차
서류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취업보호대상자는 반드시 원서접수시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관련기관에 확인하여 필기시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자격증가산은 2차서류 제출기간내에 제출된 것에 한해 가산점을
인정해 드립니다.
9. 최종합격자 결정
가. 분야별 전형비율
분 야 |
전 형 방 법 |
공채, 해경학과, |
필기(65%) + 체력검사(10%) + 적성검사(10%) + 면접(10%) + 자격증(5%) |
조사간부, |
실기(75%) + 적성검사(10%) + 면접(10%) + 자격증(5%) |
기타분야 |
실기(65%) + 체력검사(10%) + 적성검사(10%) + 면접(10%) + 자격증(5%) |
나. 최종 합격자 결정 : 상기 전형방법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順으로 최종합격
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3항)
10. 교육 및 임용
가. 교육입교 : ´11. 1. 8 (토) (해양경찰학교, 교육기간 24주)
※ 교육입교가 불가한 경우나, 입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임 용 : 교육 종료 후 소요인력을 감안하여 교육성적순 임용 예정
11. 응시자 제출서류
가. 전 분야 응시자는 아래 나항의 원서접수시 제출서류는 인터넷 원서접수시 제출하고 1차
(필기·실기) 합격 후 2차 추가서류를 제출합니다.
나.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경력관련증명서 (인터넷 접수자는 시스템에 따릅니다)
※ 경력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분야 응시자는 원서접수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파일첨부)
※ 항공조종사(고정익)분야 응시자는 원서접수시 비행경력증명서(로그북 사본 포함) 제출
다. 필기·실기합격자 2차 제출서류
연번 |
제 출 서 류 |
응시분야 |
수량 |
비 고 |
1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공통 |
각1부 |
읍,면,동사무소 및 군,구청 발행 |
2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공통 |
1부 |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
3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
공통 |
1부 |
국·공립 또는 종합병원 서류 제출마감일 기준 1년 이내 |
4 |
항공조종사 신체검사서 |
항공조종 |
1부 |
항공조종사 신체검사기관 발행 |
5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
공통 |
1부 |
외국고교 졸업자 제외 |
6 |
신원진술서 |
공통 |
3부 |
자필 및 워드작성 가능 |
7 |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
공통 |
1부 |
현재 현역복무 중인 자에 한함 |
8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
공통 |
1부 |
해당자에 한함 |
9 |
응시분야 자격증 사본 |
회계, 항공, 해기사, |
1부 |
·응시분야 관련 자격증 |
10 |
경력증명서류 원본 |
조사간부, 교수요원, |
1부 |
·응시분야 관련경력 증명서 |
11 |
해양경찰 업무관련 |
공통 |
1부 |
·최대 5점까지 인정 |
12.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시험일정 및 정보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방에 게재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정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할 수 있습니다.
라. 필기시험 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인터넷 실시간 점수알림 서비스로 본인 성적에
한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기간 (10일간) 전·후에는 성적조회나 문의에 대하여 일체
응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실 고시팀(☎032- 835-2384,2484,2584)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kc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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