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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지방공무원법」제35조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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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렬·직류별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구 분 |
직렬·직류 |
직급 |
선발 |
임 용 시 험 응 시 자 격 | ||||
응시연령 |
거주지 |
학력 및 자격 | ||||||
총 계 |
1,192 |
|
|
| ||||
제1회 임용시험 (제한경쟁 특별임용) |
계 |
104 |
|
|
| |||
기 술 직 |
소 계 |
95 |
|
|
| |||
수 의 |
7급 |
7 |
20세 이상 ('91.12.31 |
제한 |
수 의 사 | |||
의료기술 (임상병리) |
9급 |
9 |
18세 이상 ('93.12.31 |
임상병리사 | ||||
약 무 |
7급 |
12 |
20세 이상 ('91.12.31 |
약 사 | ||||
간 호 |
8급 |
60 |
18세 이상 ('93.12.31 |
간호사 | ||||
지 적 |
9급 |
7 |
지적산업기사 이상 | |||||
연 구 직 |
소 계 |
9 |
|
|
| |||
학 예 연 구 |
학예일반 (박물관교육) |
연구사 |
1 |
20세 이상 ('91.12.31 |
제한 |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역사학 | ||
학예일반 (한국고대사) |
연구사 |
1 |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역사학 | |||||
학예일반 (한국건축사) |
연구사 |
1 |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건축학 | |||||
학예일반 (중국고고학) |
연구사 |
1 |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역사학 | |||||
학예일반 (일본고고학) |
연구사 |
1 |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역사학 | |||||
환경 연구 |
환 경 |
연구사 |
3 |
국내외 대학(학부) 환경연구 | ||||
지 도 직 |
농촌 지도 |
원 예 |
지도사 |
1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 |||
제2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
계 |
1,088 |
|
|
| |||
행 정 직 |
소 계 |
876 |
|
|
| |||
일반행정 |
7급 |
129 |
20세 이상 ('91.12.31 |
제한 |
제 한 없 음 | |||
일반행정(장애인) |
7급 |
6 | ||||||
일반행정 |
9급 |
547 |
18세 이상 ('93.12.31 | |||||
일반행정(장애인) |
9급 |
30 | ||||||
일반행정(저소득) |
9급 |
15 | ||||||
지 방 세 |
9급 |
28 | ||||||
지 방 세(장애인) |
9급 |
2 | ||||||
사회복지 |
9급 |
90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 |||||
사회복지(장애인) |
9급 |
4 | ||||||
사회복지(저소득) |
9급 |
2 | ||||||
전 산 |
9급 |
18 |
기술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기 타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 | |||||
전 산(장애인) |
9급 |
1 | ||||||
사 서 |
9급 |
4 |
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기 직 |
소계 |
212 |
|
|
| |||
일반기계 |
7급 |
1 |
20세 이상 ('91.12.31 |
제한 |
제 한 없 음 | |||
9급 |
11 |
18세 이상 ('93.12.31 | ||||||
일반전기 |
7급 |
2 |
20세 이상 ('91.12.31 | |||||
9급 |
14 |
18세 이상 ('93.12.31 | ||||||
일반전기(장애인) |
9급 |
1 | ||||||
일반화공 |
9급 |
3 | ||||||
일반농업 |
9급 |
1 | ||||||
축 산 |
9급 |
2 | ||||||
산림자원 |
7급 |
1 |
20세 이상 ('91.12.31 | |||||
9급 |
15 |
18세 이상 ('93.12.31 | ||||||
산림자원(장애인) |
9급 |
1 | ||||||
조 경 |
7급 |
2 |
20세 이상 ('91.12.31 | |||||
9급 |
14 |
18세 이상 ('93.12.31 | ||||||
조 경(장애인) |
9급 |
1 | ||||||
보 건 |
7급 |
1 |
20세 이상 ('91.12.31 | |||||
9급 |
16 |
18세 이상 ('93.12.31 | ||||||
보 건(장애인) |
9급 |
1 | ||||||
보 건(저소득) |
9급 |
1 | ||||||
일반환경 |
9급 |
2 | ||||||
일반토목 |
7급 |
11 |
20세 이상 ('91.12.31 |
제한 |
제 한 없 음 | |||
9급 |
70 |
18세 이상 ('93.12.31 | ||||||
일반토목(장애인) |
9급 |
3 | ||||||
일반토목(저소득) |
9급 |
1 | ||||||
건 축 |
7급 |
4 |
20세 이상 ('91.12.31 | |||||
9급 |
25 |
18세 이상 ('93.12.31 | ||||||
건 축(장애인) |
9급 |
1 | ||||||
건 축(저소득) |
9급 |
1 | ||||||
통신기술 |
7급 |
1 |
20세 이상 ('91.12.31 | |||||
9급 |
5 |
18세 이상 ('93.12.31 |
나. 공통 응시자격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않은 자(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 단,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1년도 정년은 59세임) |
ㅇ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
ㅇ 원서접수시에는 자격증·면허증·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증·면허증·학위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
ㅇ 연구직의「학력 및 자격」중 '관련학 및 관련분야'는 다음과 같으며 관련분야 학위 취득 여부
확인을 위해 합격자에 대하여 학위 논문을 제출받음.
1. 학예연구직 중 학예일반의 '관련학 및 관련분야'는 다음과 같음.
가. 역사학 관련학과는 사학과, 국사학과, 역사학과, 역사교육학과, 국사교육과, 고고학과,
미술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박물관학과, 문화재관리학과, 문화유적학과, 고고인류학과,
인류학과, 민속학과, 역사문화콘텐츠학과 등을 말함.
나. 박물관교육 분야는 박물관의 전시내용, 유물을 토대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개발·운영하는 분야를 말함.
다. 한국고대사 분야는 고조선 ~ 삼국시대(삼국통일 이전, 서기 7세기까지)를 전공한 자를
말함.
라. 건축학 관련학과는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등 건축 설계·시공 관련 분야를 말함.
※ 역사·고고학 관련학과는 해당사항 없음
마. 한국건축사(고건축) 분야는 근대 이전의 건축으로서 조선시대 건축까지를 포함.
바. 중국고고학 및 일본고고학 분야에는 중국 및 일본 고대공예사를 각각 포함하며
순수 역사학 논문이 아닌 문화재 관련 내용(고고학)이어야 함.
2. 환경연구 이공계열 관련학은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해양학을 말함.
3. 위 표 및 1∼2에서의 연구직 응시자격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함.
※ 대학(학부) 및 대학원 모두에서 관련학 및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이어야 함.
4. "관련학 전공 및 관련분야 학위 취득" 의 해당 여부는 해당 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명의의
'관련학과(분야)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별첨 서식 참조)로 판단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 추천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에 질의한 후 결과에 따라 처리함.
※ 동일 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학부) 및 대학원용 추천서를 각각 제출해야 함.
다.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ㅇ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ㅇ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09. 1. 1 전에 급여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 가능함.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
(수급 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유선상 확인 불가)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람.
라. 기타 사항
ㅇ 간호직은 시립병원에서 근무함.
2. 시 험 과 목
구 분 |
직 렬 |
직 류 |
직 급 |
시 험 과 목 |
제1회 |
수 의 |
수 의 |
7급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수의생리학, 수의병리학, 수의약리학, 수의기생충학 |
의료기술 |
의료기술 (임상병리) |
9급 |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
약 무 |
약 무 |
7급 |
필수(2) : 화학개론, 약제학 선택(1) : 약전학, 약물학 | |
간 호 |
간 호 |
8급 |
필수(3) :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시 설 |
지 적 |
9급 |
필수(3) : 수학, 지적측량, 지적법규 | |
학예연구 |
학예일반 (박물관교육) |
연구사 |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 박물관학 | |
학예일반 (한국고대사) |
연구사 |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 한국고고학 | ||
학예일반 (한국건축사) |
연구사 |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 한국건축사 | ||
학예일반 (중국고고학) |
연구사 |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 동양고고학 | ||
학예일반 (일본고고학) |
연구사 | |||
환경연구 |
환 경 |
연구사 |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선택(1) : 환경위생학,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 |
농촌지도 |
원 예 |
지도사 |
필수(2) : 재배학, 원예학 선택(1) : 토양학, 작물생리학 | |
제2회 |
행 정 |
일반행정 (장애인, |
7급 |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 |||
세 무 |
지 방 세 (장애인포함)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는 반드시 포함)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장애인,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
전 산 |
전 산 (장애인포함)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사 서 |
사 서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
공 업 |
일반기계 |
7급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일반전기 (장애인포함) |
7급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일반화공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
농업 |
일반농업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축 산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
녹 지 |
산림자원 (장애인포함) |
7급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조경학 |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조 경 (장애인포함) |
7급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 |||
보 건 |
보 건 (장애인, |
7급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보건학, 보건행정학, 역학 |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환 경 |
일반환경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시 설 |
일반토목 (장애인, |
7급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건 축 (장애인, |
7급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7급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디지털공학 |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 회계학의 경우 2011년도부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됨.
3. 시험실시방법
가. 시험단계
ㅇ 제1, 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1) 배점비율(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매 과목당객관식 5지택일형 20문항)
ㅇ 제3차시험 : 면접시험
1) 제1, 2차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2)일반행정직 9급은 면접시험시 영어면접을 병행 실시하며, 일반행정직 7급은 공인된 기관의
영어 말하기 평가 결과를 면접시험에 반영함.
※ 자세한 내용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나. 필기시험
ㅇ 문 제 수 :과목당 20문항
ㅇ 시험시간 :1문항당 1분 기준
ㅇ 문제형식 :객관식 선택형(5지택일형)
ㅇ 배 점 :문항당 5점, 과목당 100점 만점
ㅇ 출제수준 :「지방공무원임용령」제47조 및「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함.
다. 면접시험 : 「지방공무원임용령」제44조 및「서울특별시인사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함.
4. 시 험 일 정
시 험 |
응시원서 접수 및 |
구 분 |
시험장소 |
시험일자 |
합격자 |
제 1 회 임용시험 |
접수기간 : |
필기시험 |
4.11(월) |
4.23(토) |
5.12(목) |
면접시험 |
5.12(목) |
6. 27(월) |
7. 8(금) | ||
제 2 회 임용시험 |
필기시험 |
5.30(월) |
6.11(토) |
7. 8(금) | |
면접시험 |
7. 8(금) |
8. 4(목) |
8. 26(금) |
ㅇ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 일정과 합격자 명단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http://hrd.seoul.go.kr), 인터넷 응시원서접수 사이트
(http://gosi.seoul.go.kr)에 공고하며,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도 함.
ㅇ 필기시험성적은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http://gosi.seoul.go.kr)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간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간
5.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http://gosi.seoul.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http://hrd.seoul.go.kr)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음.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
나.접수시간 : 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
다. 응시수수료 : 접수시에는 응시수수료(7급, 연구·지도사 : 7,000원, 8·9급 : 5,000원)와
&bsp; nbsp; nbsp; 수수료 결재 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라.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파일(JPG파일,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ㅇ 기타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할
예정임.
ㅇ 접수기간 동안에는 원서접수 기재사항(응시직렬, 선택과목 등)을 변경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원서접수 기재사항 수정 불가
ㅇ 접수기간 및 철회기간 내에 한하여 원서접수 철회시 응시수수료 환불
ㅇ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
ㅇ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 원서접수시 장애유형(시각, 청각, 뇌병변, 지체)별 편의조치 제공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http://gosi.seoul.go.kr) 또는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http://hrd.seoul.go.kr)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6. 양성평등임용목표제 시행
가. 대 상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단위
나. 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를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 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 처리함.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 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하여야 함.
※ 연구·지도직은 가산특전이 없음.
나.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ㅇ 다음의 1), 2), 3)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렬별 자격증(행정·기술직분야)
1개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
(단,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전산직을 제외한 모든 직렬 해당)
자격증 |
임용직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통신·정보 |
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관리 |
7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2011년부터 가산점 폐지된 자격증 :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 활용능력 3급
2) 행정직·보건직군의 자격증 가산비율
직 렬 |
직 류 |
직 급 |
대 상 자 격 증 |
가산비율 |
행 정 |
일반행정 |
7·9급 |
변호사, 변리사 |
5% |
세 무 |
지 방 세 |
7·9급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 |
보 건 |
보 건 |
7·9급 |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
3) 기술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수의직, 약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지적직, 지도직 제외)
구 분 |
7급·연구직 |
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기술직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서울특별시인사규칙」제17조[별표6]에 의함.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http://hrd.seoul.go.kr에 게시>
다. 위의 "가"항과 "나"항 가산점은 각각 적용 합산함.
라.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기 바람.
나.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공고함.
마.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전형팀 (☎ 02-3488-2321∼6)으로 문의 바람.
9.2012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정보 사전예고
가. 연구직군 응시자격 조정
ㅇ 응시자격
직 렬(직류) |
변경 전 |
변경 후(2012. 1. 1 이후) |
농촌지도(원예)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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