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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9급공무원 시험 전날 9급공무원 수험생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및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9급공무원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합격을 기원합니다. ^^

 

§ 9급공무원 시험 일반사항
 


<9급공무원 시험장>

 

가.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07:00 이후 시험실 개방)  ※ 타 지역 및 타 시험장 응시불가 

나.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응시표 출력에서 출력 가능)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라. 시험시작 후 문제책 표지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다음, 답안지 책형란의 해당 책형(1개)“●”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마.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바.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됨

 사.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시험전일까지 시험장 위치, 교통편, 이동소요시간을 인터넷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음

 자.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카.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할 수 없음

   

 

§ 9급공무원 시험에서 부정행위 등 금지

 

<9급공무원 시험장>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6호 위반행위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4호 위반행위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 9급 공채 필기시험 OMR 답안지 응시자 준수사항

그 시험을 무효로 함

시험 종료 후에 답안지 작성을 하거나,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정답, 책형 및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표기)사항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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