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일반직과 기능직, 별정직 및 계약직 등으로 복잡하게 세분되어 있는 현행 공무원 직종 분류를 행정환경의 변화와 실제 근무특성에 맞게 합리화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공무원 직종통합 검토하기로

 

한나라당과 행정안전부는 28일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능직․별정직 등 소수 직종을 업무성격이 유사한 직종으로 합치는 등 공무원 직종을 합리적으로 재분류하여 통합․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서로 공감하고

※ 현행 공무원 직종(7종) : 경력직(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특수경력직(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조만간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개선을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현행 공무원 직종체계는 지난 1981년에 확립된 것으로서, 분류체계가 복잡하고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합하지 못하여 경직된 인사운영을 유발하고 직종간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학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직종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습니다.


 

공무원 직종구분 - 경력직공무원

경력직공무원: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職群)·직렬(職列)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공무원 직종구분 -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국가와의 채용 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   2024/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