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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경비지도사 시험일정,경비지도사 원서접수,경비지도사 교재

기다리고 기다리던 2011년 13회 경비지도사 시행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총 선발예정인원은 600명 !! 일반경비지도사 540명과 기계경비지도사 60명입니다. 경비지도사를 준비하시는 수험생 분들을 위하여 시험일정, 시험방법, 시험과목, 원서접수, 응시자격, 합격자 결정기준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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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시험일정

 구분 원서접수 시험시행일  합격자발표 
1,2차 동시접수및시행  2011.10.10(월) 09:00 ~
2011.10.14(금) 18:00 
2011.11.13(일)  2011.12.14(수) 
경비지도사는 1차시험과 2차시험을 구분하되 같은 기간에 원서 접수를 하고 같은 날 시행이 됩니다. 서울,경인,부산,대구,광주,대전,경기,제주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경비지도사 시험과목

 구분  1차 시험과목  2차시험 공통과목 2차 선택과목(택일) 
 일반경비지도사 법학개론,민간경비론  경비업법   소방학,범죄학,경호학
 기계경비지도사 법학개론,민간경비론  경비업법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기획및설계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 등을 적용하여 출제됩니다.


경비지도사 시험시간

 구분 시험과목  입실시각  시험시간 
 1차시험 법학개론,민간경비론  09:00  09:30 ~ 10:50 [80분] 
 2차시험 경비업법,선택과목 11:00 11:30 ~ 12:50 [80분]


경비지도사 응시자격

 결격사유 <경비업법 제10조 1항>
- 만 18세 미만인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경비지도사에 응시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결격사유자는 제외합니다. 결격사유자는 최종합격예정자를 대상으로 경찰청에서 신원 조회를 하며 결격사유 심사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2011.10.14)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시험무효처리 됩니다.


경비지도사 합격자 결정기준
 1차시험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매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시험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
2차시험의 경우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 초과시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1차시험에 합격하고 2차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무효로 합니다.


경비지도사 원서접수
국가자격 경비지도사 홈페이지 ( http://Q-net.or.kr/site/security )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응시수수료는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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