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속 LPG차량 인기, 안전운전 위해 ‘LPG자동차운전자교육’은 필수
고유가 시대 속에 연료비와 차량 가격을 모두 잡은 LPG차량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LPG차량 운전자라면 ‘LPG자동차운전자교육’ 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데요. ‘LPG자동차운전자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미 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LPG차량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교육대상자랍니다. 운전 후 1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LPG자동차운전자교육’은 각 지역본부 교육장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오프라인 교육도 있지만 LPG자동차운전자교육센터(http://lpgcar.kgs.or.kr)를 통해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부담없이 교육을..
반갑습니다! 에듀윌 소식/특별한 소식통
2014. 10. 16.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