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귀성길 안전을 위한 ‘LPG자동차운전자교육’ 안내
즐거운 추석을 보내기 위해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귀성길 안전운전입니다. 그리고, LPG자동차운전자라면 안전운전을 위해 ‘LPG자동차운전자교육’ 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LPG자동차운전자교육’은 LPG자동차운전자라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랍니다. LPG차량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교육대상자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운전 후 1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 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프라인 교육 외에도 LPG자동차운전자교육센터(http://lpgcar.kgs.or.kr)를 통해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손쉽게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어요. 온라인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수강생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LPG자동..
반갑습니다! 에듀윌 소식/특별한 소식통
2014. 9. 5.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