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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경쟁 속에서 장기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취업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적성에 맞지 않거나 복지, 회사의 비젼 등으로
곧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기관이나 유치원 등 사회적인 이슈들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곳으로
바로 취업이 가능한 보육교사 자격증에 관심을 보이는 취업준비생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보육의 개념에 대해 잠시 알고 가도록 할게요.
최초의 보육활동은
1921년 태화기독교 사회관에서 빈민가정의 자녀를 맡아서 돌보아준데서 출발하였습니다.
▶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보육이란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하여 보육과 교육은 뚜렷하게 구분되어 보육의 대상인 만 3세 이전의 영아에게는 보호하고 돌보아준다는 "care" 의 의미가 강조되었습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보육은 보호하고 돌보아줌(care)과
동시에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education)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educare)으로
변화되고 보육시설명칭도 어린이집으로 변화 되었습니다.
보육은 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고,
나아가 영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데 보다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포괄적 보육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영유아의 성장, 발달의 자연스러운 과정에 있어 보호와 교육적 측면의 전문가로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을 균형있게 격려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며,
교실환경을 구성하고 영유아기를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의식하여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자애로움, 영유아와 공감력,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원만하고 조화로운 대인관계능력, 심신의 건강 등의 개인적인 자질과 전문지식교육기술, 보육에
자부심을 갖는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 유아보육법 제 21조 제 2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해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졸업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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