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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가 성장을 함에 있어 보호와 교육적인 측면을 책임져주는 전문가인 보육교사!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과 마찬가지로

자격증 취득에 있어서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자격증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현행법령에 의한 등급별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호)

등급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2.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2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3급

  1.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종전법령에 의한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영유아 보육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보육교사 2급

  1.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① 보육교사 3급
일반 보육시설에서 교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② 보육교사 2급
3급 취득후 2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 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가정 보육시설(보육정원 20인 미만)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③ 보육교사 1급
2급 취득후 3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일반 보육시설(보육정원 300인 미만)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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