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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공무원 인기직렬인 일반행정직의 시험과목, 응시자격, 가산점, 시험방법 등의 모든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9급공무원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에듀윌 9급공무원 샘플 영상>


9급공무원 일반행정직의 개요 및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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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직 공무원은 각 기관의 일선 부서에서 일반 행정, 사회, 문화, 홍보 등 민원행정업무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감사원, 외무부, 검찰청을 제외한 정부의 모든 부처 및 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며, 연중 시험 시행 횟수가 4 ∼ 5회로 시험 시행일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모두 응시할 수 있다는 유리한 조건이며, 채용인원이 가장 많아 합격의 용이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 국가직 : 행정각부처에서 근무
- 지방직 :시청,도청, 동사무소 등 지단체에 근무하며 행정업무 담당
(각종 국가제도의 연구·법령입안 및 관리감독 업무
사무관리능력을 바탕으로 한 기획적·관리적·지원적인 성격의 업무)




9급공무원 일반행정직 시험방법, 시험시기 및 시험과목
§ 시험방법 §
제1,2차 (병합실시) : 객관식 4~5 지선다형, 과목별 20문항 출제 (100%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시행)  
제3차 (면접시험) 

§ 시험시기 §
국가직 : 매년 통상 4~5월경에 실시함
지방직 : 매년 통상 5월경에 시행(단, 서울시는 6월경 시행)

§ 시험과목 §
국가 행정직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지방 행정직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9급공무원 일반행정직 응시자격 및 거주지제한
§ 응시자격 §
학력, 경력, 성별제한없음
구분 행정안전부 서울시 서울시 외
9급행정직 18세이상
(93년 12.31 이전 출생자)
18세이상
(93년 12.31 이전 출생자)
18세이상
(93년 12.31 이전 출생자)
소방직 - 21세~30세
교육행정직 - 18세이상
(93년 12.31 이전 출생자)
18세이상
(93년 12.31 이전 출생자)

§ 거주지제한 §
* 국가직(행정안전부 시행) : 거주지 제한없음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안내
ㅇ 9급 공채시험 중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은 2011.1.1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인천.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9급 공채 행정직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의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됩니다.
* 지방직(시.도별 시행)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혹은 당해연도 1월1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도 내로 되어있는 자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는 거주지 제한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
* 일반행정직 응시가능지역
① 등록기준지 ②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곳 ③ 서울시 ④ 국가직




9급공무원 일반행정직 가산점 적용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구분 가산비율 비고
[1]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
- 자격증가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자격증
소지자
[2]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과목별 만점의 0.5~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3]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소지자 §
-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1% 0.5%
7 급 · 정보관리기술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 정보처리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9 급 · 정보관리기술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 정보처리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정보처리기능사
·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직렬별 적용 가산점
ㅇ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직(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교육행정직 : 변호사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직(교정·교회·분류)·보호직 : 변호사, 법무사
-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통계직·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단, 7급은 3% 가산)
- 철도공안직 : 변호사,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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